[한국] '세꼬시' 먹기 힘들어질 듯…해수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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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1-28 11:10조회7,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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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른바 '세꼬시'를 먹기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꼬시는 작은 생선을 손질해 통째로 잘게 썬 생선회로 '뼈째회'로도 불린다. 어린 물고기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육상 유통까지 철저히 단속해 규정에 어긋나는 어린 물고기를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법을 개정해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그는 "규정 체장(길이) 미만 물고기를 잡아서 유통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단속이 집중됐는데 올해는 유통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산물 시장 같은 판매 현장을 많이 단속하고 필요하면 횟집도 단속할 것"이라면서 "규정을 위반해 잡은 물고기가 많이 유통됐는데 규정 미만의 물고기를 먹던 소비자는 아무래도 먹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400여 어종 가운데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길이나 무게가 정해진 것은 31개종이라면서 이외의 어종은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수부는 전국적 규모로 단속을 펼치기보다는 불법 조업한 생선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과 시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원양어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이 이번 단속 강화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전 세계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국내에서도 불법 어업에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꼬시는 작은 생선을 손질해 통째로 잘게 썬 생선회로 '뼈째회'로도 불린다. 어린 물고기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육상 유통까지 철저히 단속해 규정에 어긋나는 어린 물고기를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법을 개정해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그는 "규정 체장(길이) 미만 물고기를 잡아서 유통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단속이 집중됐는데 올해는 유통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산물 시장 같은 판매 현장을 많이 단속하고 필요하면 횟집도 단속할 것"이라면서 "규정을 위반해 잡은 물고기가 많이 유통됐는데 규정 미만의 물고기를 먹던 소비자는 아무래도 먹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400여 어종 가운데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길이나 무게가 정해진 것은 31개종이라면서 이외의 어종은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수부는 전국적 규모로 단속을 펼치기보다는 불법 조업한 생선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과 시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원양어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이 이번 단속 강화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전 세계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국내에서도 불법 어업에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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