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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해외교포 국내송금 투자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08-12-03 14:23
조회19,428회 댓글0건

본문

해외교포 국내송금・투자 안내

◇ 이 안내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계신 외화를 한국내로 송금・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해외교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기 획 재 정 부
국 제 금 융 국

1.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에서 국내로 본인명의로 송금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은행에 비거주자용 계좌를 먼저 개설하셔야 합니다.

□ 국내은행 계좌개설은 해외에 설치된 국내은행의 지점을 이용하시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

- 계시는 곳에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해외점포를 방문하시어 한국내 본점에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실 경우 해외점포에서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②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없는 경우

- 국내 친지, 지인 또는 국내 은행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시에는 대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바, 각 지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하여 공증 위임장 작성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은행 계좌개설 및 송금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는 어떠한 종류의 예금을 할 수 있나요?


□ 비거주자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계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먼저 개설하시고 원화로 환전하여 예치하셔야 하며, 이 절차는 은행에서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 참고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하시는 예금에 대하여는 통화종류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대외계정 (외화예금)

-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가능

- 원화환전 없이 외화로만 보유하며 이자소득만을 획득한 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원화예금)

- 향후 회수시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어 간편하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으면서, 이자소득 및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원화예금)

-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가능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3.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하시고 회수하시는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투자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하셔야 절차가 간편하고 향후 회수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식․채권․펀드투자 】

①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

- 증권회사에 투자자금액 송금

②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필요
- 상임대리인이 대신처리 가능

③ 홈 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함

④ 향후 회수시에도 증권사를 통해 별도절차 없이 회수 가능


【 부동산투자 】

① 국내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경우

ⅰ)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ⅱ)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ⅲ) 내국인 계좌로 해외에서 직접 송금

② 본인명의의 계정에 입금한 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ⅰ) 본인명의의 대외계정에 외화를 송금

ⅱ)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ⅲ)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ⅳ) 대외계정에서 내국인 계좌로 송금


4. 한국에 투자한 후 회수할 때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하여 투자하시는 경우에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은 없으며, 국가별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ㅇ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현재 체재중이신 국가에서 과세시 공제되며, 공제받기 위하여는 한국에서 납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송금하신 후 투자하실 때 투자유형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원천징수)

② 채권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③ 부동산투자 : 양도이익 과세, 임대소득 과세

④ 예금이자 :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 구체적인 세율은 별첨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계시는 교포분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주자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회수시 불편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그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증빙*하시기만 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지만,

* 국내송금내역 제출 (대리인이 수행 가능)

ㅇ 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를 따르셔야 회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다.

②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다.

ⅰ)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ⅱ) 예금․증권매각대금․임대보증금 등 : 지급누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6.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을 한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금한 내역이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 미국의 경우 본래 1만불 이상의 송금에 대하여 세무당국(IRS) 보고대상이 되나, 본인이 자기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미국 세무당국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내에 상속․증여재산확인, 체납자 재산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양자조세조약에 상기내용 포함

ㅇ 이 절차는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하여도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ㅇ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부과개요 >


◇ 기본공제액(10년 합산)

ㅇ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ㅇ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8.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금관계


홈페이지
전화번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82-1588-0060


ㅇ 기타 국내송금관련 불편사항 접수 및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이종혁
82-2-3786-7164
leejh@fss.or.kr
마영진
82-2-3786-7172
yjma@fss.or.kr


※ 전화문의 가능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 9:00부터 오후 7: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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