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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는 휴지도 자격증이 있어야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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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06-13 13:01
조회20,690회 댓글0건

본문

구걸(물건을 팔거나 공연을 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

1. 싱가포르에서 구걸은 불법입니다.

2. 빈민구제법에 따라 거지들은 법정에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3,000이하의 벌금이나 2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있습니다.

3. MCYS 순찰관들은 거지들을 체포하기 위해 거리 순찰을  실시합니다.

4. 싱가포르인들은 구걸을 필요가 없으며,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나 가족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거리공연(오락 공연, 악기 연주)

5.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자들은 반드시 국가예술위원회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자격증에는 거리공연가가 공연을 있는 장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7. 자격증은 싱가포르인이나 PR보유자 영구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수여되며, 세금은 면제됩니다.

8. 외국인들은 지원할 없습니다. 자격증 없이 거리에서 공연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이나 MCYS순찰관에 의해 체포될 있습니다.

 

휴지 상인(공공장소에서 휴지를 판매하는 )

9. 공공장소에서 휴지를 판매하는 것은 구걸행위와 동일시됩니다.

10. 정부에서는 휴지를 판매하는 데에는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11. 공공장소환경법에 따라, 휴지를 팔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한인회님에 의해 2011-06-13 13:05:22 정보광장-한인공감[책/영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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