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는 휴지도 자격증이 있어야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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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06-13 13:01조회20,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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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물건을 팔거나 공연을 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
1. 싱가포르에서 구걸은 불법입니다.
2. 빈민구제법에 따라 거지들은 법정에 설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3,000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MCYS 순찰관들은 거지들을 체포하기 위해 거리 순찰을 실시합니다.
4. 싱가포르인들은 구걸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나 가족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공연(오락 공연, 악기 연주)
5.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자들은 반드시 국가예술위원회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자격증에는 거리공연가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7. 자격증은 싱가포르인이나 PR보유자 중 영구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수여되며, 세금은 면제됩니다.
8. 외국인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없이 거리에서 공연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이나 MCYS순찰관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휴지 상인(공공장소에서 휴지를 판매하는 것)
9. 공공장소에서 휴지를 판매하는 것은 구걸행위와 동일시됩니다.
10. 정부에서는 휴지를 판매하는 데에는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11. 공공장소환경법에 따라, 휴지를 팔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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