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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인회 회칙

(2021년 12월15일 총회 인준으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가) 본회는 싱가포르 한인회(이하 본회로 약칭)라 한다.

(나) 본회의 영어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in Singapore 로 하며 영문약칭은 KA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며 한인사회의 장대한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대한민국-싱가포르 공화국 간 상호 이해와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의 소재 주소는 71 TANJONG PAGAR ROAD, SINGAPORE 088492에 둔다. 

제4조 활동범위 

본회는 회칙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가)한인의 권익보호와 신장

(나)대한민국, 싱가포르 공화국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

(다)한인 상부상조 의식 개발 및 정서순화운동(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라)회원 및 회원 자녀를 위한 교육

(마)본회가 소유한 자산, 건물 및 그에 대한 모든 동산, 부동산에 관한 관리 및 운용

(바)대한민국 평화통일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사)재외동포 참정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홍보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가)  정회원(개인회원, 법인회원)

(나)  준회원

(다)  특별회원

(라)  명예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가)  본회 정회원의 자격은 한인동포 중 싱가포르 공화국으로부터 시민권, 영주권 또는 장기비자를 취득한 자와 12개월 이상 체류하는 18세 이상 대한민국국적 소지자 혹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본회가 부여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한 자로 한다. (단 법인회원은 싱가포르 지사 주재원에 한함)

(나)   준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의 18세 미만 자녀, 혹은 싱가포르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체류하는  18세 이상 대한민국국적 소지자 혹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다)   특별회원의 자격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한하며 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다.

(라)   명예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 또는 싱가포르 공화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상기 회원 자격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가)  정회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 선출에 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다)  모든 회원은 본회에 소속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본회가 부과한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기타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별회비 및 기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 

본회 회칙 제2조에 명시된 목적 이해와 제5, 6조 구성과 자격에 따라 소정의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정회원은 입회비와 당해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된다. 단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입회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사를 정확히 밝힌 후 대의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1조 제재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언동 및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박탈시킬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2조 기구 

본회는 총회, 대의원회, 집행부를 둔다. 

제13조 총회 

(가)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 및 인준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나)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되며 회장은 개회 14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정회원 재적인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 목적을 본회 회장에게 서면 제출할 때 해당되며 14일 이전 통보하여 개최한다.

(라)총회(정기, 임시)는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20%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총회는 본 회칙 제21조에 명시한 방식에 따라 선출된 회장의 인준, 대의원 인준, 감사 선임, 예산 및 결산 승인, 기타 대의원회 및 제13조 (다)항에 의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제14조 대의원회 

(가)대의원회는 대의원 및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구성한다.

(나)대의원회는 최소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회 의장 또는 대의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다)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또는 대리인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또는 대리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대리인 자격은 결석한 대의원의 위임장을 수령한 현직 회장, 부회장, 대의원으로 제한한다. 

(라)대의원회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입회, 제명 및 경고, 총회소집, 기부금 모금, 회계 감사,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제반운영규정을제정할 수 있다. 

제 15조 대의원 

(가)대의원의 자격의 부여 및 유지는 본회의 정회원이나 특별회원으로서 지난 2년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한자로 2년간 회비를 연속 납부한 자.단 한국본사 파견 지상사 주재원은 예외로 한다.

(나)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한다.

(다)선출

(1)   대의원은 한인사회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자와 회장이 지명한 자 30명이상 50명 이내로구성한다.

(2)   회장단은 한인사회를 대표할 각계를 규정하고 추천 대의원수를 배정해 추천을 의뢰한다.

(3)   회장은 각계에서 추천받은 대의원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는다.

(4)   대의원 유고 또는 보궐의 경우 해당대의원을 추천한 측에서 천거한 인사를 후임 대의원으로 임명하며 총회 인증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임기내 5명이내의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제4장 집행부 

제16조 집행부의 구성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0인 이내(수석 부회장 있을 경우 1인 포함) 

(다)  필요한 경우 각 사업별 분과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대외협력, 대내협력, 기획, 홍보, 문화예술, 체육, 교육, 청소년, 여성 등) 

제17조 고문 

(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를 본회의 명예고문으로 추대한다.

(나)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다)   회장은 본회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그 외의 고문을 추대 할 수 있다.

(라)  고문 중 싱가포르 공화국으로부터 시민권 또는 장기비자를 취득하면 상임고문으로 추대되며 상임고문은 회칙에 명시된 중요사항에 대한 참여의결권이 주어지고 회장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있다. 

제18조 회장 

(가)  회장은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운영을 총괄 감독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본 회칙 제21조에 명시된 선출 방식에 따라 선출되며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라)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최연장자 순으로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19조 부회장 

(가)  부회장의 자격의 부여 및 유지는 본회의 정회원이나 특별회원으로서 지난 2년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한자로 2년간 회비를 연속 납부한 자. 단 한국본사 파견 지상사 주재원은 예외로 한다.

(나)  정회원이나 특별회원 중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한인사회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  부회장(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석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궐석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또는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라)  부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사무국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선출 및 해임

 

제21조 회장의 입후보 자격과 선출 방식 

(가)   본회 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회장 선거년 기준으로 5년 이내 3년 이상 대의원으로 봉사한 자 또는 10년 이상 연속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   싱가포르 한인동포 체류자 중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장기 비자를 취득한 자

4)   경제사범, 부도덕한 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5)   상기에 명시한 자격을 충족한자중 입후보자가 없을시 대의원단의 과반수 직접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 선출 할 수 있다.    

6)   출마하기 위해서 미납회비를 당해년도가 지나서 소급지불할 수는 없다. 

(나)   본회 회장 선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본회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임기 만료 90일 이전의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각 입후보자는 본회 회장 후보 등록 시 본회 발전을 위하여 SGD 10,000을 예탁하여야 하며, 본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예탁금은 본회 운영 자산에 귀속된다.

3)   각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4)   각 입후보자는 지정하는 날짜에 정견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5)   위 정견발표일 후 1주일 이내로 회장 선출 선거를 실시한다.

6)   입후보자는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7)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단 과반수 출석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공포한 후 ROS(싱가포르 사회단체 등록처)에 통지해야한다.

8)   단일 후보자 등록인 경우, 단일 후보자 신임은 대의원단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9)   투표는 선거당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마감한다. 선거 결과는 선거 당일 투표 완료 후 개표하여 당일 결과를 공지한다. 

10) 본회 선거 공고 방식은 본회 발행 기관지인 한누리 또는 각종 한인 매체,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11) 선출 된 신임 회장의 총회 인준 후 임기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 한다.  인수인계 사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12) 본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 유지와 확립, 선거 진행, 투표와 개표에 따르는 모든 절차 확인에 관한 유권해석, 회장 당선 확정 공고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한다. 

(다)  선거관리 위원회 

 

1)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회장 선거 공고 전 14일 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5인의 위원은 한인회 대의원 중 대의원단에서 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 고문 중 1인이 된다. 

(라)   회장의 해임 

대의원단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대의원단 과반수의 직접 출석과 출석 대의원단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장 회계 및 감사  

제22조 회계 

(가)  회계연도는 12월1일부터 익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나)  매년 회계 보고와 익년도의 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당해 정기총회에서 인준 후 익년부터 집행할 수 있다.

(다)  회계지출상세자료는 5년이상 보관한다. 

제23조 감사 

(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둔다.

(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감사는 매 회계연도 회계를 감사하며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의 요청시회계감사를 해야 하며 그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라)   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업무 감사 및 재무 감사 기능을 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사의 결원 시 회장은 신임감사를 선임하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바)  법인 회원사 대표 5인 이상이 동의하면 회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 보칙

(가)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나)  본회 운영에 필요한 보칙 및 세칙, 부칙은 대의원회에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다)  본회는 일체의 정치 및 종교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본회의 자금 및 시설을 정치 및 종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라)  본회는 상거래나 시설에 관하여 제약을 가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방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싱가포르 내 시행중인 노동조합 관계 성문 법규에 규정된 여하한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마)  본회의 시설 내에서는 도박 행위, 약물 복용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또한 그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의 본회 시설 내 반입도 금지되며 불순인물의 출입도 금지된다.

(바)  본회는 가입 회원이 갹출한 연간 책정한 회비 자산을 기초로 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각종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사)  재산(부동산)처분은 고문과 대의원 총수의 70%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아)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마련된 건물에 대한 재산권 처분 결정 시, 관할공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재외동포참정권과 관련,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을 준수,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차)  본회의 모든 공식적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카)  본회가 필요시 영문 본을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증 후 사용할 수 있다.

(타)  홈페이지인터넷, 이메일 등의 사용

1)    본회는 회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및 유익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홈페이지(www.koreansingapore.org)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 사진, 또는 유언비어 등의 게시는 절대 금하며, 이를 위반 시 본회는 강력한 경고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해산

(가)  본회는 해산을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재적인원 3/5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산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회원 재적인원이라 함은 해산 총회 당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정회원을 의미한다.

(나)  본회 해산 시 본회의 모든 부채는 본회의 자금과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며, 만약 잔액이 생길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그 처리 방안을 의결한다.

(다)  본회의 해산은 해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ROS(싱가포르 사회단체 등록처)에 통지해야 한다.

 

 

부칙 : 부칙 (제정)본 회칙은 1980.10.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6.12.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회칙은 2007.12.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회칙은 2009.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회칙은 2011.12.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회칙은 2015.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회칙은 2021.12.15일부터 시행한다


 

-      칙-

 

현 한인회 집행부는71 TANJONG PAGAR ROAD, SINGAPORE 088492에 위치한 본 한인회관 건물 매입시 발생한 은행 차입금에 대해 상환 종료시까지 상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금융 조건 등을 명시하여 회계연도 말에 보고하며 단, 보증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은행에 명시된 상환금의 잔액과 한인회의 은행잔고를 보증인들에게 서면 통보 합의되어야 한다.

 

개인연회비 금액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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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65)6299 8966 FAX : (65)6746 1953 Emal : info@koreansingapo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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