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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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8-01-25 15:57조회7,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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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pdf (1.5M) 111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5 1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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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첨부된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입영 신청 대상자 :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병역의무자 중 군부대 입영을 희망하는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는 5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격 포함)
o 신청병역의 종류 : 현역 (공익근무, 대체복무 등은 신청대상이 아님)
o 기타
-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거주국 영주자격의 유지를 위한 연간 1회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첨부된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입영 신청 대상자 :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병역의무자 중 군부대 입영을 희망하는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는 5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격 포함)
o 신청병역의 종류 : 현역 (공익근무, 대체복무 등은 신청대상이 아님)
o 기타
-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거주국 영주자격의 유지를 위한 연간 1회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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