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2016년 국세청 세무설명회 및 법무부 국제분쟁예방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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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10-20 18:31조회6,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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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세무설명회 및 국제분쟁예방설명회 개최 안내 |
1. 국세청 세무 설명회
□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은 국세청과 공동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주재원 포함)의 한국 및 싱가포르 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 세무전문가 및 싱가포르 한인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한․싱가포르 세무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인원 수 파악이 필요하오니 참석 희망자는 2016.11.2.일(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일시 : 2016년 11월 17일(목), 14:30~16:00
o 장소 :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대회의실(잠정)*
* 참석 인원이 많을 경우 장소를 적의 조정할 예정
o 주최 :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국세청
o 설명회 시간표
시간 | 주요 내용 | 강 사 |
14:30~14:35 | 개회 및 강사소개 |
|
14:35~14:45 | 인사말씀 | 대사관 |
14:45~15:00 |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 국세청 권태혁 조사관 |
15:00~15:15 |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 | 국세청 김봉태 사무관 |
15:15~15:30 | 한국의 거주자 판정기준․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세청 최치환 조사관 |
15:30~15:50 | 싱가포르 현지세법 및 개인 세무문제 사례 | 싱가포르 KPMG 정재욱 회계사 |
15:50~16:00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국세청 김중헌 사무관 |
16:00~16:20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소개
및 국제투자분쟁 현황과 사례
최태은 검사
16:20~16:30
Q & A
※ 모든 참석자에게는 2016년판「재싱가포르 납세자를 위한 한․싱가포르 세금상식」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2. 법무부 국제분쟁예방 설명회
□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및 해외진출 관련 분쟁예방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국세청 세무설명회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인원 수 파악이 필요하오니 참석 희망자는 2016.11.2.일(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일시 : 2016년 11월 17일(목), 16:00~17:00*
* 같은 날 14:30~16:00까지 예정된 국세청의 세무설명회가 끝난 후 실시
o 장소 :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잠정)*
* 참석 인원이 많을 경우 장소를 적의 조정할 예정임.
o 주최 :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법무부
o 주요 내용 :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국제거래 및 해외진출 관련 분쟁예방지원제도 안내
3. 대사관 참석신청 및 문의처
o 참석신청 :
- 이메일 : adminsg47@mofa.go.kr
- 전화 : +65 6887 5761(이진주)
o 문의처 :
- 세무설명회 : +65 6887 5416(이범호 재무관)
- 국제분쟁예방설명회 : +65 6836 2036(김선기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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