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싱가포르 대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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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10-07 10:49조회5,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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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_재기신청_안내사항.pdf (63.9K) 45회 다운로드 DATE : 2016-10-07 10:54:43
- 별첨2_기소중지사건_재기신청서_양식.pdf (32.7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6-10-07 10:54:43
- 별첨3_기소중지_재외국민_사건처리_질의응답.pdf (292.8K) 3회 다운로드 DATE : 2016-10-07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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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6.10.17(월)-12.16(금)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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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지침은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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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대상 사건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대상 피의자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사건의 피의자 중 특별자수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사건
재기신청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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