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싱가포르 대사관] 대북 독자제재 관련 관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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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7-09-06 10:41조회5,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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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_관보_게재_기재부_공고_2017-121호_.pdf (93.6K) 69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6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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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관련, 우리 정부는 관보를 통해 대북 제재대상 기업과 은행 등 해당 대상과의 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공고 하였으며, 동 제재대상 리스트에 Transatlantic Parters Pte, Velmur Managemant Pte 싱가포르 업체 2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기업 및 첨부된 기업 리스트에 게재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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