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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6-10 13:37
조회7,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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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를 말합니다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 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주민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을 발급 받는것입니다. 이는 재외공관에 등록하는 "재외국민 등록제도"(외국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와는 대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을 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과 사진(3x4cm, 3.5x4.5cm) 1장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 등은 시구와 해당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됩니다. 참고로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고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을 방문 할 때에는 종전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82-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 7 1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3×4cm, 3.5×4.5cm)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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