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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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1-06-25 11:17조회1,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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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04 출국전 PCR 음성확인서 관련 QA.pdf (124.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25 11:17:39
- 21062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QA.pdf (223.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06-25 11:17:39
- 210624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신청서, 동의서, 서약서.pdf (174.3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6-25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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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2021.06.24 업데이트
※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미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 확인 (링크)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정책(대상/구비서류) 은 시행 전/후 변동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는 "6번 항목"에서 안내
1.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 (①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신청가능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현재 싱가포르는 한.싱 신속통로 일시중단으로 발급 불가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 신속통로 일시 중단과 상관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장례식 참석 (14일)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
2. 목적별 발급 절차
o 중요사업상 목적 (관련 부처별)
※ 관련 상세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http://www.btsc.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발급 신청 -> 산업부, 중기부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산업부, 중기부 외 부처)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관련 부처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인도적 목적
- 입국 예정자가 직접 대사관으로 발급 신청 -> 대사관 심사 승인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3. 방역관련 기준 (PCR 검사 횟수 등)
o PCR 검사 횟수
구분 |
PCR 검사 횟수 |
활동계획서 |
입국후1일 PCR검사결과 대기 장소 |
|||||
총횟수 |
입국전 |
입국후 1일 |
6-7일차 |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목적 |
장례식참석 |
내국인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숙소(자택/직계가족 주소지) 대기 |
외국인 3회 |
O |
O |
O |
|||||
직계가족방문 |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
미접종자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내국인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준수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
|
외국인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o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 검사 후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기본 내용
o 격리면제기간 : 14일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5.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 구비서류 등은 격리면제 발급 시행 전/후 변동될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o 신청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중요사업상/학술공익/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
-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o 신청 방법
- 대사관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이메일 주소: fastlanesg@mofa.go.kr )
※ 추후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를 통해 온라인 접수 시행 예정
o 격리면제서 발급(수령 방법)
- 이메일로 송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 반드시 입국 전 4부 출력 필요
- 단,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 가능
o 소요시간 (대사관 신청 후 발급까지)
- 중요사업상 목적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접수 당일 또는 1일 (입국 일정에 따라)
o 신청 가능 일자 : 2021.07.01(목) 부터 가능
※ 2021.07.01(목) ~ 03(토) 출국 예정자에 한해 06.29(화)~30(수) 사전 신청 가능(항공권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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