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필독] 내/외국인 한국입국 관련 안내 (PCR "검사" 2일 이내(1.20출발편부터), 자가(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2-01-24 16:10조회1,7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 220112 국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 2022.1.20 출발편부터 적용.pdf (223.1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4 16:10:59
- 220112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 2022.1.20 출발편부터 적용.pdf (120.3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4 16:10:59
-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2.28_V2.pdf (122.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4 16:10:59
관련링크
본문
내/외국인 한국입국 안내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 10일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면제 신청 안내 등)
2022.01.14 업데이트
※ 격리면제 신청 안내는 7번 항목 참조
※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1. 모든 내국인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72시간(3일) -> 48시간(2일))
o 2022.01.20(목) 출발 항공편부터 출발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2.1.20. 23:00시 출발 시 ’22.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2. 모든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제출 (상세 안내 링크)
o 2021.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내외국인 PCR 음성결과서 미제출자 탑승 제한 (안내 링크)
o 출발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항공편 탑승시/도착 후 검역시 제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2022.01.06(목)까지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요건에 따라 입국하는 경우 48시간(2일)이내 검사
※ 2022.01.20(목) 출발 항공편(싱가포르->한국)부터 48시간(2일)이내 검사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3. 임시생활시설 격리자 코로나19 검사 강화조치(2020.7.20부터) (상세 안내 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