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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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7-10 18:18조회5,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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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이창우 소장입니다.
2.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접수한 재외공관이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당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기간이 약 3-4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4. 전자적 송부는 현재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를 하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서류에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그 외에도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거소사실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또 재외국민은 체류국가에서 체류국의 방식으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재판상 이혼 제외) 등을 한 경우에 그 증서를 가지고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재외국민을 소명하지 않고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는 ①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의 전자송부를 신청하거나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를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재외국민임을 소명하거나, 해외에서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그 증서등본)
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적절히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포신문에 전면광고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kfamily@scourt.go.kr 로 회신하여 주시거나 안재영 법원사무관(국제전화번호: 82-2-590-17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이 창 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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