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5-07 15:07조회8,4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국세청.pdf (64.7K) 66회 다운로드 DATE : 2013-05-07 15:07:17
관련링크
본문
[안내]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내
1. 기획재정부는 2012.12.26 예규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재외국민·통포 등)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겨웅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 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2013.05.31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2013.05.31
3.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4.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