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여권 발급 안내 (2020.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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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2-01-24 16:03조회1,5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위임장 1.pdf (28.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4 16:03:48
- 여권 분실 신고서 2019.6.12 공포.pdf (67.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4 16:03:48
-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45.3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4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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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성인의 여권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과에 오셔야 하며(2008.8.25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하단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참고)
※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2주에서 3주정도 걸립니다.
※ 여권발급 및 갱신에 긴급을 요할 경우, DHL express를 이용하시면 3~4일 내 전자여권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현금(Cash)만 가능합니다.(여권 수수료 안내 링크)
※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성인 여권 신청 시)
대리신청 가능 사유 |
대 리 인 |
구 비 서 류 |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거동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유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1. 여권 발급 대상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o 공통 구비서류
- 여권
- 체류비자 (싱가포르 체류비자 및 영주권 등)
: 2019.12.05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적확인 서류
- 체류비자카드, 영주권카드, Form7 Re-Entry(미성년 영주권자녀) 제출
: 타국에 거주하여 싱가포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는 국가의 비자 제출
: 기타 상세내용은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링크) 확인
- 여권발급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링크)) - 영사과 무료촬영 가능
※ 긴급 여권(단수, 여행증명서) 신청 시 인화된 사진 2매 지참
o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①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상세내용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신청 및 법정대리인 동의(부동의) 안내(링크)" 참조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 또는 모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원본) 제출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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