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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5-07 15:07
조회8,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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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내

 

1. 기획재정부는 2012.12.26 예규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재외국민·통포 등)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개정전) 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겨웅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 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2013.05.31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2013.05.31

까지 동 예규 개정에 따라 2008~2009년도 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4.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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