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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7-03-15 11:18
조회7,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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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접수 안내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련,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국외부재자: 싱가포르에 영주권이 아닌 학생,취업,방문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선거인

    ㅇ 재외선거인: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선거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국외부재자)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 3월 30일(목) 이전 (최장 20일간)

아직 보궐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신고신청 마감일은 미정입니다. 다만, 선거법상 최장 20일이므로, 3월 30일 이전에 마감됩니다. 미리미리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방법

1. 인터넷 이용 : http://ova.nec.go.kr에 접속해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국외부재자’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은 ‘재외선거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첨부 서류 등의 스캔없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 전자우편 이용 : 아래 첨부한 ‘국외부재자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ovsingapore@mofa.go.kr 입니다.

 

3. 직접 방문 :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16층에 상시 접수

 

□  Q&A

1.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해야하나요?

⇨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인의 80%이상은 국외부재자입니다.

반면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등록하신 분은 이번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여부는 홈페이지  http://ova.nec.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한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은 다릅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고신청을 하시면, 선거담당자가 심사를 하여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발송됩니다. 참고로, 간혹 스팸메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른 구제방안이 있나요?

⇨ 없습니다. 기간내에 신고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투표는

가능합니다.

 

5. 신고신청은 싱가포르에 했지만, 재외투표기간에 다른 나라로 출장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일단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싱가포르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귀국투표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외투표기간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재외투표는 언제 하나요?

⇨ 선거인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정하여 공고하게 되는데, 아직 선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선거법상,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보다 2주일 전에 실시됩니다. 가령, 5월 9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재외투표는 4 월 25일부터 30일까지6일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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