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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중요] 싱가포르 입국, 환승 및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안내 (2021.09.10부 PCR 48시간 이내, 격리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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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1-09-20 17:55
조회1,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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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의 출입국 정책 사항으로 이는 수시로 변동되니, 상세사항 등은 반드시 싱가포르 이민국(ICA) 홈페이지(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및 격리 관련 기본 질의응답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faq

※ 최근 21일 이내 방문하였던 국가 기준으로 출입국 정책이 상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싱가포르 입국 관련 일반 조치사항

 


  o 2021.09.10부 변동사항 (한국은 카테고리3 국가 -> 카테고리2 국가로 변경)

    ※ 카테고리2 국가도 시민권/영주권자 이외 사전 입국 승인 필수 (기본 관광 등 단기입국 불가)

 

    -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PCR 검사

    -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승인 신청 및 입국 가능 (취업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 포함)

    - 14일 시설 격리 -> 7일 격리 (자가 또는 별도 예약한 호텔/서비스아파트 등 가능)

    ※ SHN 관련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shn

    ※ SHN 가능한 호텔 확인 사이트 : https://sha.org.sg/stay-home-notice

    - 격리 마지막 날(7일 차) 추가 코로나19 PCR 검사

 

  o 2021.06.28(월)부터 3세 이상 (2018년 출생자부터)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 2021.09.10부터 출국 48시간 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o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코로나19 의료보험 가입 의무(2021.02.01 부터)

    - 대상 : ATP(Air Travel Pass) 와 RGLs(신속통로)(2.1부터 신속통로 잠정 중단)로 입국하는 단기 방문자

    - 보험 종류 :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치료 비용으로 최소 S$ 30,000 보장하는 보험(보험사 국적 무관)

    - 가입 가능한 보험사 리스트(참고)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travelinsurance


  o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2021.01.25 부터)

    - 대상 : 모든 입국자(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출국전 코로나19  검사비용 사전 결제 권고(http://safetravel.changiairport.com)

 

  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48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 대상 : 모든 입국자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2021.5.30부터)       

   - PCR 음성확인서 포함내용 : '영문발급', 'PCR검사일', '생년월일', '영문이름(여권상 일치) 또는 여권번호'

   - 주한싱가포르대사관 한국 내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공지 및 유의사항 안내

      : 주한싱가포르대사관 공지 안내 (링크)

     ※ 주한싱가포르대사관은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음성확인서 포함내용(영문발급 등)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권고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사전 입국 승인 필요(2020.03.30 부터, 3번 항목 참조)

 

  o 싱가포르 입국전 입국 카드(건강확인서 포함) 온라인 제출의무 (2020.03.27 부터, 3번 항목 참조)

   - 입국카드(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홈페이지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o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불허(2020.03.24 부터)


 

※ 자가격리(Stay-Home Notice, SHN), 시설격리(SHN at Dedicated Facility, SDF)  

 

※ 격리 대상자 모두 격리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 싱가포르 입국 절차 현황  

  o 한국 방문 이력자 입국 시 방역 등 지침

    ※ 국적 기준이 아닌 최근 21일 이내 체류(방문)하였던 국가 기준으로 방문자의 국적과 무관

    ※ 시민권자/영주권자 이외 장기체류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가족동반비자 등) 및 단기방문자는 사전입국 승인 필수

    ※ 취업비자 및 그 동반가족은 고용회사를 통해 신청, 상세 별도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wphl/overview

 

    ※ 싱가포르 이민국 체류자격별 사전입국 신청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arriving/overview

 최근 21일 이내

체류국/방문지역

입국 시 방역 절차

 한국

(2021.09.10부터)

(카테고리 2)

 

 사전입국 승인 받은 후 입국가능(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사전입국 승인 불필요)

 ※ 기본 관광 등 단기방문은 입국 불가

 

 ㅇ 출국 48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ㅇ 입국(도착)후 코로나19 검사
 ㅇ 7일 격리(SHN)

   - 기숙사(Dormitory) 거주 / 가족 구성원(메이드 포함) 외 다른 거주자 있을 시 자가 불가

   - 자가에 동선이 겹치지 않은 방 / 화장실 별도 이용가능한 경우 자가 격리 가능

   - 별도 격리대상자 숙박 가능한 호텔 / 서비스아파트 이용 가능 (숙박 시설에 확인 필수)

   ※ SHN 가능한 호텔 확인 사이트 : https://sha.org.sg/stay-home-notice


 ㅇ 격리 끝나기 전 코로나19 추가 검사


타국가


 체류자격 및 국가별로 입국 시 방역 절차 상이한 바, 상세 사항은 아래 "체류자격별 사전입국 승인 절차 및 방역(국가별) 지침"의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 참조 (이민국 홈페이지 링크)




※ 격리 기간 중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설 격리는 각 시설 관계자, 자가격리는 SHN Helpline (+65-6812-5555)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고, 생명의 위급 사항 발생 시에는 995(구급차) 연락

  o 체류자격별 사전입국 승인 절차 및 방역(국가별) 지침 - 싱가포르 이민국(ICA) 홈페이지 링크

    ※ 각 자격별 내용 안내에서 "Travel and Health Control Measures"로 국가별 PCR 및 격리 필요 유무 확인

    ※ 사전 입국 승인 절차 등 싱가포르 이민국(ICA) 통합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arriving/overview


    -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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