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개시 안내 (2021.12.21 접수건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2-01-24 16:06조회1,17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개시 안내
(2021.12.21(화) 접수건부터 적용)
o 우리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o 외교부는 2021.11.5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o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1)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2)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첨부: 차세대 전자여권 견본사진. 끝.
<일반여권 표지>
<개인정보면>
<사증면>
<앞표지 이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