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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적 및 병역 영사 민원 질문과 대사관의 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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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3-06-09 11:02
조회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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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5일 국적 및 병역 영사 민원 설명회

 

영주권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건 전 세계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보니 아들을 둔 부모들은 병역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5월 25일 싱가포르한인회는 대사관 주최 국적법 및 병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설명회는 대사관 강강석 영사와 박창현 책임 실무관이 진행하였으며 총 27명의 학부모가 참석하여 2시간 가량 복수국적 및 병역,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 내용을 담은 PPT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 Q&A

 

 

1.     싱가포르에서 영주권 2세 아들은 싱가포르 입영을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만 25세가 되면 입영통지서가 날아오니 군대를 두 번 가게 될까 걱정입니다.


대부분 싱가포르 군대를 갔다 와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한국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을 수 있다. 우리나라 병역 의무자가 싱가포르 제대 후 싱가포르 국적 취득 없이 PR 상태(싱가포르 3년 이상 거주자)라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37세까지 해외 체류하며 한국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병역의무 면제는 아니지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싱가포르에 계속 산다면 37세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 연기, 38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자동 해지된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든 싱가포르에 거주하든 상관이 없다. 그 대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37세까지 한국 취업이 불가능하다. 예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로 32살에 한국 파견 혹은 취업을 하면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2. 싱가포르 제대 후 PR 상태에서 한국 대학교를 입학하는데요, 어떻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나요?

 

국외여행허가는 만 24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사유가 ‘국외 이주’라면 38세까지 연장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만 18세에 싱가포르 군대에 입영하고 20세에 전역해서 20세 3월달 한국 대학에 입학한다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4년제 대학 기준, 24세에 졸업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싱가포르 영주권 소지와 연관된 문제가 없다.

싱가포르 대학 졸업 후 등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 한국 대학 석,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PR자는 이미 국외여행허가가 있는 상태일 것이다. 병무청은 이미 국외여행허가자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한국 정규 대학 소속일 때에는 한국 체류 중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 졸업 후 취업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대학 입학에는 문제가 없다.

싱가포르 입영이 늦어져 22세에 전역 후 23세에 한국대학 학사과정을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25세가 되면 입영통지서를 받는다. 25세가 되기 전 한국 대학 졸업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입영 날짜 기점으로 입영 연기 신고를 한다. 통상적으로 대학교 수학 사유로 최대 2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병역판정 검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살다가 만 18세 이후에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는다. 통지를 받은 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 시험 기간이 겹치는 등의 학업에 문제가 생기면, 병무청으로 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신체검사를 안 받겠다고 할 순 없다. 예외 사항으로 한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한국 대학 과정에 있는 경우, 이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신체검사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

 

 

4. 싱가포르 영주권 2세가 싱가포르 군 복무 전 영주권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 복무 전 영주권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싱가포르 장기체류비자(학생/취업/기타 장기비자) 발급 제한으로 싱가포르 장기체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가 있다.                                                                                                                                                                                                                                                                                                                                                                                                                                                                                                                                                                                                                                                                                                                                                                                                                                                                                                                                                                                                                                                                                                                                                                                                                                                                                                                                                                       

 

5. 부모 모두와 함께 7세에 싱가포르로 와서 20세까지 싱가포르에 거주한 비영주권자가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37세가 되기 전 본인 또는 부모가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됨을 유의해야 한다. 단,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여 해외 파견 주재원으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 국외 이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18세 영주권자로서 국적이탈신고를 못 하고 싱가포르 군 복무 후 시민권을 받는 경우, 38세까지 한국에서 영리활동에 제약이 있나요?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이후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 상실되므로 우리나라에 병역의무가 없으며,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취업비자(E-7 등)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한국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없다.

 

 

7.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미국 생활 중에 한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 소지자로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영주권 취득국에서 체류를 해야 하기에,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영주권자로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해외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 볼 수 있다.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 판단은 지방 병무청마다 예외적 사례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최종 결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 해당 유무는 병무청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8. 싱가포르 시민권 취득 시 자녀 복수 국적 유지는 불가능한가요?

 

싱가포르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가족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적 상실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모두와 함께 시민권 취득한 경우에는 자녀가 싱가포르 국적 취득일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 신청하여 복수국적 승인을 받아볼 수 있다. 승인이 되지 않으면 국적상실이 된다. 싱가포르 국적법상 싱가포르 시민권 취득 시 만 21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싱가포르 국적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시기 계산을 잘해야 한다.

특히,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3월31일 이전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9. 국적 상실 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지게 되나요?

 

국적이 상실되어도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인이 싱가포르인과 혼인 이후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상실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고, 한국 국적상실 후 자녀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10. 싱가포르 배우자와 해외에서 출산하고 싱가포르에 돌아와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한국 국적은 유지할 수 없나요?

 

2016년부터 법무부와 이 사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최종답변은, 싱가포르 배우자를 둔 한국인이 싱가포르 이외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 시 싱가포르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고 싱가포르 이민국에 출생 신고하여 출생증명서가 아닌 신고일 기준 시민권 부여 증서가 나오기에 법무부에서는 싱가포르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신고를 통해 후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게시물은 한인회님에 의해 2023-06-09 11:45:14 자주하는 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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