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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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7-14 12:00조회4,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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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리랑(1935년)의 포스터.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말한다.
2012년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보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말한다.
2012년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보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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