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초저출산' 싱가포르, 정부가 미혼남녀 만남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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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11-17 11:08조회7,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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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동병상련'의 처지인 싱가포르 정부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공적 기관을 통해 미혼 남녀의 교제를 주선하고,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남편에게도 1주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주는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싱가포르의 출산·육아 지원 방향이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싱가포르 출산율 1.2명, 한국과 비슷…미혼남녀 데이트 주선에 인공임신 1천200여만원 지원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싱가포르 결혼·가족 꾸러미 정책(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57년 6명에 이르던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은 1987년 1.6명을 거쳐 2011년에는 1.2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1.19명)과 비슷한 수준의 '초저출산' 상태이다.
저출산 배경에서도 싱가포르는 우리와 닮은 부분이 많다. 여성 고용률이 67.4%(2011년)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싱가포르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자녀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활동과 양육의 이중고 때문에 25~29세 정점에 이른 싱가포르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후에도 좀처럼 여성들이 노동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한국 여성들의 '양육 부담에 따른 경력 단절' 현상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1987년부터 '결혼·가족 꾸러미 정책(M&P 패키지)'을 마련해 저출산 극복에 나섰고, 2013년에는 지원 영역을 결혼·주거·자녀양육·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일과 가정생활 양립·아버지 양육 참여 등 6개 분야로 확대했다.
구체적 사업들을 보면, 우선 사회개발네트워크(SDN) 등 인가 받은 기구와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혼 남녀의 교류·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문화 특성상, 사회가 결혼한 부부 사이의 출산만 용인하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젊은 층의 혼인이 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신규 주택 분양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는 등의 주거 지원책은 우리와 비슷하다.
인공임신이 필요한 부부에게는 시술비로 ▲ 1차 6천 싱가포르달러(약 509만원) ▲ 2차 5천 SGD(약 424만원) ▲ 3차 4천 SGD(약 339만원) 등을 지원하고,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인공 생식 수술 비용의 75%까지 정부가 책임진다.
◇ 조부모가 아이 돌봐주면 250만원 지원, 연중 부부 각 6일 '유급 양육휴가'도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다. 우선 첫째·둘째 자녀를 낳으면 부모에게 6천 SGD의 축하금을 주고, 셋째·넷째의 경우 8천 SGD(약 678만원)를 지급한다. 애초 4천, 6천 SGD였던 양육지원금 수준을 2012년부터 50% 더 늘렸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동발달계좌(CDA)에 저축하면, 정부가 자녀 수에 따라 6천~1만8천 SGD(약 1천527만원)까지 '매칭' 형태로 입금한다. 부모는 아이가 12살 되는 해 연말에 저축을 찾아 쓸 수 있다.
취업 여성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양육 지원금'으로 받는다. 지원 수준은 첫째 아이의 경우 본인 소득의 15%, 둘째는 20%, 셋째 이상은 25%이다. 취업 여성이 12세 미만의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겨 키우면 '조부모 자녀 양육 지원금'으로서 3천 SGD(약 254만원)을 받는다.
출산 전후로 직장 여성은 16주 동안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는 1년 동안 각 6일의 '유급 양육 휴가'도 보장된다. 2013년 5월부터는 '유급 부성 휴가' 제도를 도입, 출산 시 일하는 남편도 1주일 동안 쉬며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 또 남편이 16주의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배우자 동의를 얻어 1주일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사업에 대해 "공적 분야에서 지원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비상업적이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만나고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가 조부모 등 친척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양육수당과 외국인 재가 입주 도우미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친척 돌봄'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설보육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1주일의 출산 유급 휴가를 주는 싱가포르에 비해 5일 중 3일만 유급인 한국의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도 남성의 육아 참여 독려 차원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게 신 위원의 주장이다.
신 위원은 "싱가포르가 임신·출산·양육 분야 핵심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것을 참고로, 현재 231개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국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적 기관을 통해 미혼 남녀의 교제를 주선하고,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남편에게도 1주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주는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싱가포르의 출산·육아 지원 방향이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싱가포르 출산율 1.2명, 한국과 비슷…미혼남녀 데이트 주선에 인공임신 1천200여만원 지원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싱가포르 결혼·가족 꾸러미 정책(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57년 6명에 이르던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은 1987년 1.6명을 거쳐 2011년에는 1.2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1.19명)과 비슷한 수준의 '초저출산' 상태이다.
저출산 배경에서도 싱가포르는 우리와 닮은 부분이 많다. 여성 고용률이 67.4%(2011년)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싱가포르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자녀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활동과 양육의 이중고 때문에 25~29세 정점에 이른 싱가포르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후에도 좀처럼 여성들이 노동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한국 여성들의 '양육 부담에 따른 경력 단절' 현상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1987년부터 '결혼·가족 꾸러미 정책(M&P 패키지)'을 마련해 저출산 극복에 나섰고, 2013년에는 지원 영역을 결혼·주거·자녀양육·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일과 가정생활 양립·아버지 양육 참여 등 6개 분야로 확대했다.
구체적 사업들을 보면, 우선 사회개발네트워크(SDN) 등 인가 받은 기구와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혼 남녀의 교류·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문화 특성상, 사회가 결혼한 부부 사이의 출산만 용인하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젊은 층의 혼인이 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신규 주택 분양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는 등의 주거 지원책은 우리와 비슷하다.
인공임신이 필요한 부부에게는 시술비로 ▲ 1차 6천 싱가포르달러(약 509만원) ▲ 2차 5천 SGD(약 424만원) ▲ 3차 4천 SGD(약 339만원) 등을 지원하고,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인공 생식 수술 비용의 75%까지 정부가 책임진다.
◇ 조부모가 아이 돌봐주면 250만원 지원, 연중 부부 각 6일 '유급 양육휴가'도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다. 우선 첫째·둘째 자녀를 낳으면 부모에게 6천 SGD의 축하금을 주고, 셋째·넷째의 경우 8천 SGD(약 678만원)를 지급한다. 애초 4천, 6천 SGD였던 양육지원금 수준을 2012년부터 50% 더 늘렸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동발달계좌(CDA)에 저축하면, 정부가 자녀 수에 따라 6천~1만8천 SGD(약 1천527만원)까지 '매칭' 형태로 입금한다. 부모는 아이가 12살 되는 해 연말에 저축을 찾아 쓸 수 있다.
취업 여성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양육 지원금'으로 받는다. 지원 수준은 첫째 아이의 경우 본인 소득의 15%, 둘째는 20%, 셋째 이상은 25%이다. 취업 여성이 12세 미만의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겨 키우면 '조부모 자녀 양육 지원금'으로서 3천 SGD(약 254만원)을 받는다.
출산 전후로 직장 여성은 16주 동안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는 1년 동안 각 6일의 '유급 양육 휴가'도 보장된다. 2013년 5월부터는 '유급 부성 휴가' 제도를 도입, 출산 시 일하는 남편도 1주일 동안 쉬며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 또 남편이 16주의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배우자 동의를 얻어 1주일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사업에 대해 "공적 분야에서 지원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비상업적이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만나고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가 조부모 등 친척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양육수당과 외국인 재가 입주 도우미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친척 돌봄'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설보육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1주일의 출산 유급 휴가를 주는 싱가포르에 비해 5일 중 3일만 유급인 한국의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도 남성의 육아 참여 독려 차원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게 신 위원의 주장이다.
신 위원은 "싱가포르가 임신·출산·양육 분야 핵심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것을 참고로, 현재 231개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국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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