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해 첫 출근길, 2015년 최저임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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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1-02 11:14조회7,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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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고,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한다.
◇세제분야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 지원,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해 개인은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을 감소 금연대책으로 담배값 인상 2500원→4500원(80% 인상).
◇고용·노동분야
최저임금액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20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행정자치·경찰·국방·병무분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하고 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도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다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법령·제도의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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