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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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7-01 10:23조회6,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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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현황은 모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시설 증설 허용=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세워진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공장설비를 늘리거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할 때 건폐율 40% 범위까지 시설을 늘릴 수 있다.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화물차의 푸드트럭 개조가 가능해진다. 소형 및 경형 화물차 가운데 바닥 면적 0.5m² 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입석으로 태운 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운전사와 버스회사가 모두 처벌을 받는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택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8월 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65세 이상 노인에게 평균 10만 원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447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1만∼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리로 전환=2009년 2학기 이전에 6∼7%대의 고금리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대출은 7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비용이 50%가량 줄어든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 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공공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와 계약을 해 확보한 저작물을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병원, 학원,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체 소비재로 확대=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의류, 신발 등 일부 제품에서 하반기부터는 전체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 대상은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에너지 세율 조정=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지면서 도시가스 요금(서울 소매가격 기준)이 1.0% 인하된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소득세법 등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
▽망신 주기 식 빚 독촉 처벌=11월 21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 업무장소에서 변제가 지연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망신 주기 식 빚 독촉’ 행위를 할 경우 처벌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이동통신사는 정
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안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휴대전화 등 모든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를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단말기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악취유발사업장 관리 강화=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과징금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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