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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의회, 국외 연무오염 기업 처벌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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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8-06 10:57
조회7,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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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국가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고의적 방화에 따른 연무 피해를 봐온 싱가포르가 국외 연무 오염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일간 신문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의회가 고의적인 방화로 자국에 연무 오염을 일으키는 국내외 기업 및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보도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표될 이 법안은 싱가포르에 연무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및 개인을 벌금 10만~2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천만~16억 원), 민사적 손해 배상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싱가포르는 거의 매년 건기마다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자연 산불과, 농지 개간, 팜유농장 확대 등을 위한 기업들의 고의 방화로 연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에 따른 싱가포르의 대기오염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연무 피해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긴장됐다.

싱가포르에 연무 피해를 일으킨 기업들은 이 나라와 금융, 무역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자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연무 피해 관련 조사에 응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환경 장관은 외국 기업들이 고의 방화로 얻는 이득에 비해 벌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를 상향 조정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이 연무 오염을 일으키는 국외 기업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법이 연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단체와 비정부 민간기구(NGO)들에 인근 국가 산불 및 기업들의 방화 관련 상황을 주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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