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복지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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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10-02 11:22조회7,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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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문신 산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암암리에 활동하는 문신 아티스트 수천 명이 합법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법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추산에 따르면 문신 시술사 2만 명이 간판을 달지 않은 매장에서 높은 벌금과 불시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신 옹호론자들은 법이 구시대적이며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면 의료적 위험이 낮다고 말한다.
변화는 진행 중이다. 한국 매체들은 이번주 보건복지부가 안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문신산업 규제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문신 시술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관리들은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문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개선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문신이 사회의 비도덕적인 부분과 관련있다고 여겨졌다.
수십년간 문신은 조직폭력단의 상징 또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는 수단으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다. 게다가 문신은 신체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전통 유교 개념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문신이 흔한 일이 되자 문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었다.
기념비적인 사건은 2003년 일어났다. 인기 축구선수 안정환이 골 세레모니 중 상의를 벗었다가 문신이 드러난 것이다. 그중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문신도 있었다. 아이돌 그룹 2PM의 멤버였던 박재범도 문신을 했다.
요즘 서울의 홍대 같은 번화가에서는 문신을 한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20대 초반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기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거나 유명인의 문신 디자인을 모방해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이 유행이다. 좀더 나이가 있는 이들은 아티스트와 상의해 더 의미있는 디자인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와 권고를 요청했다고 관리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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