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년 후 재고용 연령 67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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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12-16 10:58조회7,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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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오는 2017년부터 기업들의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탄 추안-진 인력부 장관은 정년 후 근로자의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법이 오는 2017년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현재 근로자의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정이 양호하면 본인 희망 시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새 법이 제정되면 이 연령이 67세로 연장되게 된다.
탄 장관은 2017년 새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경과 기간을 둬, 기업과 노조가 재고용 연령 연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기업들이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62세 이상 근로자들의 취업률이 2009년 57%에서 지난해 65%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민간 부문은 62세 근로자 중 99%가 기업들로부터 재고용 제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부는 싱가포르의 노동력이 202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 감소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탄 추안-진 인력부 장관은 정년 후 근로자의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법이 오는 2017년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현재 근로자의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정이 양호하면 본인 희망 시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새 법이 제정되면 이 연령이 67세로 연장되게 된다.
탄 장관은 2017년 새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경과 기간을 둬, 기업과 노조가 재고용 연령 연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기업들이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62세 이상 근로자들의 취업률이 2009년 57%에서 지난해 65%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민간 부문은 62세 근로자 중 99%가 기업들로부터 재고용 제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부는 싱가포르의 노동력이 202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 감소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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