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버스 '달리는 노래방' 금지…어길 경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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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5-21 14:52조회7,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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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리는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안에서는 가무·소란행위가 금지된다. 운전기사는 제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화기 위치 등 안전 안내 방송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의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관광버스의 대열운행도 근절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수학여행시 관광버스들이 줄을 지어 운행하는 대열운행 관행이 안전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다. 가무·소란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가요반주기, 조명시설 등은 그동안 행정 지시로만 설치를 근절토록 했으나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여객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아예 설치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 과징금, 종사자 과태료 등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업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선택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 보험 가입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의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관광버스의 대열운행도 근절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수학여행시 관광버스들이 줄을 지어 운행하는 대열운행 관행이 안전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다. 가무·소란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가요반주기, 조명시설 등은 그동안 행정 지시로만 설치를 근절토록 했으나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여객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아예 설치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 과징금, 종사자 과태료 등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업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선택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 보험 가입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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