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과학법 무더기 통과..하반기 뭐가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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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5-06 11:21조회6,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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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T)과 과학관련 법안 16개가 통과됐다. 19대 국회 원 구성 이후 ICT특별법 통과에 머물렀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가막판 법안 통과에 집중 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단말기별 출고가(A), 지원금(B),판매가(A-B)를 공시해 소비자가 쉽게 단말기와 서비스 가격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이지만, 다른 법안들도 소비자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수용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미래부 장관이 시가전화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정지권을 갖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소비자 휴대폰 결제금액 올리려면 동의해야…우편물 보관기간도 축소
다날(064260), KG모빌리언스(046440), SK플래닛 등이 통신과금(전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하려면 미리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가입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 장관은 이와 관련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되지 않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미래부는 11월 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에 맞춰 통신과금서비스 결제방식 관련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편 발송인이 환부거절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 같은 우편법 개정을 통해 연 22억 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환부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편물 분실과 관련된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이 고시되고, 케이블TV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도 의무화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방송프로그램 음량 기준을 국제표준(ITU, -24LKFS)에 맞춰 적용 중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부가 방송프로그램(광고포함)의 음량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어 고시하게 돼 청각손상 예방이 기대된다.
또한 티브로드, CJ헬로비전(037560), 씨앤앰 등 케이블TV사업자가 채널변경 등을 위해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해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한선 마련…연구소 기업 등록취소 기간 연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는 게 의무화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참여하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또한 IPTV법이 개정돼 방송법 등록에 따라 이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콘텐츠사업자의 중복적인 진입 규제가 해소됐다.
연구개발특구육성법 통과로 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연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의 해킹 사태에 대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수용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미래부 장관이 시가전화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정지권을 갖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소비자 휴대폰 결제금액 올리려면 동의해야…우편물 보관기간도 축소
다날(064260), KG모빌리언스(046440), SK플래닛 등이 통신과금(전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하려면 미리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가입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 장관은 이와 관련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되지 않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미래부는 11월 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에 맞춰 통신과금서비스 결제방식 관련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편 발송인이 환부거절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 같은 우편법 개정을 통해 연 22억 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환부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편물 분실과 관련된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이 고시되고, 케이블TV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도 의무화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방송프로그램 음량 기준을 국제표준(ITU, -24LKFS)에 맞춰 적용 중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부가 방송프로그램(광고포함)의 음량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어 고시하게 돼 청각손상 예방이 기대된다.
또한 티브로드, CJ헬로비전(037560), 씨앤앰 등 케이블TV사업자가 채널변경 등을 위해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해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한선 마련…연구소 기업 등록취소 기간 연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는 게 의무화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참여하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또한 IPTV법이 개정돼 방송법 등록에 따라 이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콘텐츠사업자의 중복적인 진입 규제가 해소됐다.
연구개발특구육성법 통과로 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연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의 해킹 사태에 대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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