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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혼 90일전 취소하면 예식장 계약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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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4-30 12:53
조회6,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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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식 90일전까지 예식장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의 예식업체가 1000여곳이 넘는 상황에서 24개 업체 불공정약관을 손질한 것이라 모든 예식장 약관에 이번 시정내용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약관심사청구를 하면 다른 웨딩업체에도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식장의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되는 효과가 생긴 셈이다. 

이번 조치도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지난해 예식장과 연회장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심사청구를 하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예식업체들이 자진해서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할 때 해제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이들 업체는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정된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예식일 9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해제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10~35%의 위약금만 배상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호텔예식장의 경우 예식 당일 취소 70% 위약금 등의 세분화된 규정을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결혼식의 다른 장소를 대체 제공할 없도록 한 약관도 손질됐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업체는 SK네트웍스(워커힐호텔), 파르나스호텔(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WS개발(서울팔래스호텔), 토토인베스트먼트(강남웨딩컨벤션), 베라체웨딩컨벤션, 서울컨벤션 등 24곳이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해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뱅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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