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약통장 가입 2년 돼야 '1순위'…·가점제 적용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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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7-09-21 16:28조회7,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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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 동안 수도권의 1순위 자격 기준은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차례였고, 지방은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차례였다. 또 앞으로 새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무주택 기간 등이 반영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로 우선 공급되는 주택 수의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나고,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85㎡ 이하 주택에서는 40%에서 75%로 확대된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추첨제 대신 가점제 비율을 올리는 등의 제도 변경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의 청약 과열현상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수요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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