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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년 후 재고용 연령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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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5-05 11:10
조회6,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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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1일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과 관련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은퇴 및 재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 노동계, 업계와 논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재고용 연령의 연장이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건강하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65세 이상 전직 공무원의 재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뒤 "65세가 되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며 근로자들이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같은 일을 계속하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개방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의 발언은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노동계, 기업계, 정부 사이에서 검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2일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재고용 의무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일반 기업의 직원 정년은 62세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2세부터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실시해왔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마 웨이 쳉 사무총장은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정년 후 공무원 재고용에 앞장섰던 것처럼 재고용 의무 연령 연장에도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8만여명에 이르는 싱가포르의 공무원 중 65세 이상이면서 재고용된 공무원은 8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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