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폐차 잘했더니 마지막까지 기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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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5-19 16:45조회7,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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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폐차는 돈을 내고 버려야 하는 폐기물이 아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몇 만원 정도 고철값만 받거나, 절차를 몰라 오히려 돈을 줘가며 폐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폐자원 재활용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주목받고,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폐차를 할 때 손해를 줄이거나, 더 나아가 이득까지 볼 수 있게 됐다.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철 시세, 차종, 연식, 알루미늄휠 무게,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제각각이다. 출고된 지 14년 이상 된 중형차의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폐차를 하지 않고 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처벌을 받거나 손해를 본다. 1년 이상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자동차세도 계속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내야 한다.
폐차 절차는 쉽고 편리하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kadra.ok.kr)에 들어가 전국 521곳에 달하는 폐차장을 조회한 뒤 연락하면 된다. 폐차장까지 직접 갈 필요도 없다.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말소등록 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도 있다. 폐차할 때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 등이 필요하다.
폐차할 때 주의할 게 있다. 우선 정부 허가를 받은 폐차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업체를 이용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등록말소도 처리할 수 없다. 정비업체가 폐차를 대행해주기도 하지만 수고비를 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차를 가져간 뒤 말소를 하지 않고 대포차 등으로 불법 유통시키는 악덕 업체도 있다는 것이다.
폐차했다고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폐차 후 1개월 안에 관할시ㆍ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료 환급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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