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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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7-21 12:32조회7,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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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법취지와는 별개로 현재의 1년 육아휴직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미지수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회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남성도 여성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달리 1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성별간 차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개정이 형평성에 맞지않는 제도를 개선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개정 취지와 달리 일선현장에서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공무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1년으로 국한됐던 육아 휴직조차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 남성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보다도 조직 내에서조차 육아휴직 신청시 바라보는 시선에 주눅이 든다고 토로한다.
한 남성 지방공무원은 "주변에 실제 육아휴직을 쓴 사례를 보면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대한 우려는 둘째치고 내부에서조차 곱지 않게 보는 시선 때문에 선뜻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국가·지방 남성공무원은 1798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소폭 줄었다. 같은 해 여성 국가·지방공무원은 3만9424명이 육아휴직을 썼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1년새 남성 육아휴직 신청이 다소 줄긴 했으나 2009년 512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공무원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법취지와는 별개로 현재의 1년 육아휴직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미지수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회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남성도 여성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달리 1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성별간 차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개정이 형평성에 맞지않는 제도를 개선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개정 취지와 달리 일선현장에서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공무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1년으로 국한됐던 육아 휴직조차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 남성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보다도 조직 내에서조차 육아휴직 신청시 바라보는 시선에 주눅이 든다고 토로한다.
한 남성 지방공무원은 "주변에 실제 육아휴직을 쓴 사례를 보면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대한 우려는 둘째치고 내부에서조차 곱지 않게 보는 시선 때문에 선뜻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국가·지방 남성공무원은 1798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소폭 줄었다. 같은 해 여성 국가·지방공무원은 3만9424명이 육아휴직을 썼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1년새 남성 육아휴직 신청이 다소 줄긴 했으나 2009년 512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공무원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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