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대한항공 광고, '솔섬'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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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3-27 11:56조회6,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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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했다. '솔섬'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섬의 존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공씨는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했다. '솔섬'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섬의 존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공씨는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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