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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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2-17 16:39조회6,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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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행 개선이 이뤄진다고 17일 밝혔다.
3월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잔여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된다.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동일하게 개선해 고객의 오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3월부터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매월 납부이자 계산 시 모두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도 4월부터 개선된다.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봤다. 그러나 1년 경과 후 90일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행 개선이 이뤄진다고 17일 밝혔다.
3월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잔여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된다.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동일하게 개선해 고객의 오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3월부터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매월 납부이자 계산 시 모두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도 4월부터 개선된다.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봤다. 그러나 1년 경과 후 90일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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