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통 3사 45일 영업정지...역대 사상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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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3-07 11:40조회6,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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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르면 1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 사업자별로 45일씩 2개 사업자가 동시에 문을 닫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이 기간 중 신규 가입자 모집,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모두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 시에만 기기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조금 관련 시행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 제재방안을 7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휴대전화 유통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최대 감경폭(3달 중 50% 이내)이 적용됐지만,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사례 중 최장 기일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금지키로 했다. 이용자의 휴대폰 파손과 분실시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키로 했지만 전면적인 사업 금지나 마찬가지다.
과거 영업정지 제재는 사업자 한곳씩 돌아가면서 문을 닫는 순차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2개 사업자씩 동시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1개 사업자만 문을 여는 방식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들의 과열 가입자 유치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통신사가 자회사나 관계사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모집 형태로 하는 우회 영업이 적발될 경우 적극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최고경영책임자(CEO)에 대한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별 영업정지 순서와 시행일, 알뜰폰 계열사를 통한 우회 영업 방지 관련 제재 계획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7일 종합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이같은 강도높은 제재를 내리는 이유는 차별적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통제 불능 사태에 직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강도 제재를 통해 시장을 단기적으로 쿨다운(cool Down) 시키지 않으면 보조금 과열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영업정지 처분과 총 1800억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에도 시장 과열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1월과 2월 휴대전화 번호이동건수가 두달 연속 100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조금 규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보조금 차별지급' 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30일 이상(기기변경까지 포함)의 제재를 취해달라고 미래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2월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단기에 시장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휴대전화 유통 분야 종사자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폭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조금 관련 시행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 제재방안을 7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휴대전화 유통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최대 감경폭(3달 중 50% 이내)이 적용됐지만,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사례 중 최장 기일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금지키로 했다. 이용자의 휴대폰 파손과 분실시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키로 했지만 전면적인 사업 금지나 마찬가지다.
과거 영업정지 제재는 사업자 한곳씩 돌아가면서 문을 닫는 순차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2개 사업자씩 동시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1개 사업자만 문을 여는 방식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들의 과열 가입자 유치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통신사가 자회사나 관계사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모집 형태로 하는 우회 영업이 적발될 경우 적극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최고경영책임자(CEO)에 대한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별 영업정지 순서와 시행일, 알뜰폰 계열사를 통한 우회 영업 방지 관련 제재 계획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7일 종합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이같은 강도높은 제재를 내리는 이유는 차별적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통제 불능 사태에 직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강도 제재를 통해 시장을 단기적으로 쿨다운(cool Down) 시키지 않으면 보조금 과열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영업정지 처분과 총 1800억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에도 시장 과열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1월과 2월 휴대전화 번호이동건수가 두달 연속 100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조금 규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보조금 차별지급' 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30일 이상(기기변경까지 포함)의 제재를 취해달라고 미래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2월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단기에 시장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휴대전화 유통 분야 종사자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폭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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