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52시간 근로 가닥…10년 만에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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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4-09 12:12조회6,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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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성은 공감…각론에서 이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긴 시간 일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천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OECD 평균은 1천705시간이며, 일본은 1천765시간, 네덜란드는 1천334시간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됐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존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야당, 노동계 주장이 맞서면서 각론에서 이견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는 논의 주체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1주일은 5일이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이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부는 한결같이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는 판단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1·2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노사정 합의보다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 절차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노동계는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임금·생산성 감소 보완 논의 필요
판결이 먼저 나오든 노사정 합의에 따른 입법 절차를 밟든 노동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근로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 수 밖에 없어서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생산성 문제를 이유로, 중소·영세기업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적게 지급한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휴일에도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더 받아야 한다. 지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50%를 추가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대법원 판결 후 과거 3년간 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측은 적게 지급한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휴일근로를 하도록 했던 부분은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계별 시행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성은 공감…각론에서 이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긴 시간 일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천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OECD 평균은 1천705시간이며, 일본은 1천765시간, 네덜란드는 1천334시간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됐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존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야당, 노동계 주장이 맞서면서 각론에서 이견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는 논의 주체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1주일은 5일이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이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부는 한결같이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는 판단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1·2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노사정 합의보다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 절차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노동계는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임금·생산성 감소 보완 논의 필요
판결이 먼저 나오든 노사정 합의에 따른 입법 절차를 밟든 노동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근로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 수 밖에 없어서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생산성 문제를 이유로, 중소·영세기업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적게 지급한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휴일에도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더 받아야 한다. 지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50%를 추가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대법원 판결 후 과거 3년간 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측은 적게 지급한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휴일근로를 하도록 했던 부분은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계별 시행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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