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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여행 30일전 취소하면 위약금 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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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3-20 15:47
조회6,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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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여행 30일 전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기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운임의 30%를 돌려받는다.

결혼중개업소가 3개월간 상대방을 소개시키지 않거나 희망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토캠핌장은 숙박업에 포함돼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44개 품목의 피해배상과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개시 30일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냈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봉안 후 6개월 이내 75% 등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에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하지 않거나 종교, 직업 등 희망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소개한 경우'를 추가했다.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TV 등으로 구성된 통신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상품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동통신계약은 제외된다.

기준이 없어 계약해지 등에 따른 분쟁이 많았던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숙박업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배상기준이 없었던 산후조리원의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사료로 인해 동물에게 문제가 생기면 동물가격외에 사료구입비도 배상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자동차 후드, 도어, 필러, 루프 등 외판 관통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청바지의 내용연수는 계절과 관계없이 4년으로 규정해 세탁 관련 분생시 혼란을 막았다.

TV나 스마트폰 수리과정에서 리퍼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수리시점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보증기간을 확장했다. 테니스 라켓(보증기간 6개월), 골프채(1년)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자를 위한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예식업은 이용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현실화해 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예식 예정일로부터 90일전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60일전까지는 총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했다. 30일전 취소는 20%, 그 이후는 35%를 위약금으로 설정했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간행물 구독의 경우 소비자가 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상황에서 구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반환하거나 물품가격에서 계약 유지기간만큼 정액 감가 상각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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