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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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1-29 10:29조회6,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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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도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도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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