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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행학습 규제해 사교육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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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2-27 10:19
조회7,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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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 분야의 경제정책은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핵심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담겨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르면 내년 1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행학습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초·중·고 교육과정, 초·중·고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시험에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게 했다.

특히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제정작업에 들어가 2학기부터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교육 강화와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년 3월께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예산안 발표 당시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등록금을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현행 소득 1분위에서 2분위로 확대하고 3∼8분위도 지원금을 22만5천∼45만원 늘린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가게끔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년에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단, 정부 예산안 발표 당시에는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셋째 아이는 누구라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지원 대상을 국가장학금 Ⅰ 유형의 소득과 성적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즉 셋째 아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국가장학금 Ⅰ 유형과 같이 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늦깎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셋째 아이 장학금' 지원의 대상 연령을 20대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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