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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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2-20 10:59조회6,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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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천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을 대출해준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자칫 고액 전세, 호화 전세로 흘러갈 수 있어 보증금에 상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확대 폭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천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을 대출해준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자칫 고액 전세, 호화 전세로 흘러갈 수 있어 보증금에 상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확대 폭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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