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생·혼인 신고서에 학력·직업은 왜 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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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2-13 10:21조회6,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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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38)씨는 이달 초 구청에 둘째 아이 출생 신고를 하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부모의 학력, 직업은 물론 실제 동거 시작일, 총 출산아 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낱낱이 적도록 한 신고서 하단 통계조사란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 직원이 접수를 거부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칸은 채우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서를 냈다. A씨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구청을 통해 불법 조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작성이 꺼려졌다”고 말했다.
A씨의 지적처럼 출생, 혼인 등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에 포함된 통계조사 항목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신고서 양식만 보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A씨 사례에서 보듯이 구청 등 담당 직원들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통계청과 구청 등에 따르면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에 통계조사 항목이 포함된 것은 1978년부터. 통계청이 통계조사서의 응답률이 저조하자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에 통계조사 항목을 포함시켜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결과다.
이후에도 가족관계 등록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대법원이, 통계조사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수집하기 때문에 통계조사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출생 및 혼인, 사망 신고서는 정상 수리된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통계법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다’고 돼 있을 뿐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님을 알려주는 내용은 없다. 최근 혼인신고를 한 B(28)씨는 “학력과 동거 시작일을 왜 묻는지 의아했지만 칸을 다 채워 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응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학력, 직업, 동거 시작일, 재혼 여부 등 통계조사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 통계청에 넘겨진다는 점이다. 한달 뒤에는 성을 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암호화한다지만, 채군 사건에서 보듯이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사적인 관계를 활용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연락처를 알아야 잘못된 통계 응답이 있을 때 확인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해 인적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서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조사란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통계청 안에서는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 다시 행정편의주의에 기대려는 이 같은 발상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통계청은 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식별화(통계 응답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작업)되지 않은 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A씨의 지적처럼 출생, 혼인 등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에 포함된 통계조사 항목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신고서 양식만 보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A씨 사례에서 보듯이 구청 등 담당 직원들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통계청과 구청 등에 따르면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에 통계조사 항목이 포함된 것은 1978년부터. 통계청이 통계조사서의 응답률이 저조하자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에 통계조사 항목을 포함시켜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결과다.
이후에도 가족관계 등록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대법원이, 통계조사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수집하기 때문에 통계조사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출생 및 혼인, 사망 신고서는 정상 수리된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통계법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다’고 돼 있을 뿐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님을 알려주는 내용은 없다. 최근 혼인신고를 한 B(28)씨는 “학력과 동거 시작일을 왜 묻는지 의아했지만 칸을 다 채워 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응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학력, 직업, 동거 시작일, 재혼 여부 등 통계조사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 통계청에 넘겨진다는 점이다. 한달 뒤에는 성을 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암호화한다지만, 채군 사건에서 보듯이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사적인 관계를 활용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연락처를 알아야 잘못된 통계 응답이 있을 때 확인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해 인적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서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조사란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통계청 안에서는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 다시 행정편의주의에 기대려는 이 같은 발상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통계청은 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식별화(통계 응답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작업)되지 않은 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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