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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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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2-11 14:40
조회6,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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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부모에 대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법률지원, 채권 추심, 필요한 경우 양육비 긴급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 비율이 35%에 이르며, 지급받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지급(23.4%)되거나 중단(28.5%)되는 등 양육비 확보가 취약한 이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업무 전담기관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외국 우수사례를 취합,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2건이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담기관이 설치되면 이전까지 한부모가정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으려고 개별적으로 소송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이 일괄 처리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1순위로 지정하고, 이들이 싼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도 확충한다.

가족 형태가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한층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성부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13개 주요 사업에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혜택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이행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각 분야 대표들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공 등과 관련한 실천 과제를 수립하는 등 성(性) 격차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올해부터 국가·지자체·공공단체까지 의무화되고 교육 실적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 여성부가 명단 공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센터까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간병비도 지원한다.

올해 학업중단 숙려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조,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학업 등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중복 진술조사 최소화를 위해 경찰 단계의 진술조사에 검사가 화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용한다.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수사기능을 지원, 피해자 수사부터 치료까지를 한 곳에서 담당케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도 계속 힘을 쏟는다.

여성부는 민·관 TF 회의를 통해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동남아시아 등 다른 피해국의 위안부 관련 기록을 조사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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