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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사 사고시 운항정지"…항공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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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1-26 11:31
조회6,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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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기량등급제 도입 검토…민관항공안전위 안전종합대책 초안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솜방망이 과징금 처벌보다 실질적 효과가 있는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종사 재평가와 기량 등급제, 비상대응훈련 강화로 조종사 역량을 높이고 헬기 조종사에 장애물이나 기상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민관항공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항공사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항공안전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항공안전위원회는 초안에서 매년 항공사고를 15% 감축해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형사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저비용항공사와 외항사, 소형기까지 중점 관리하고 예방적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초안에 따르면 항공사고의 38%를 차지하는 조종과실 사고를 줄이고자 조종사 비상대응능력 특별훈련을 하고 기장의 기량을 재평가한다.

사고 시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고 가벼운 과징금 처분 관례에서 벗어나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도록 했다. 5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대형항공사의 경우 운항정지 30일이 가능하지만 관례적으로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안전 우수 항공사는 노선 배분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항공 선진국의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권고했다.

저비용항공사는 특히 경력 조종사를 채용할 때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평가를 추가하고 기종전환 시 현지공항 운항훈련 요구량을 50%까지 높인다. 항공기당 기장과 부기장을 각각 6명 확보하도록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조종사의 기량을 등급으로 나누도록 했다.

서울 삼성동 아파트 충돌 사고로 관심이 쏠린 헬기 등 소형기 안전대책도 포함됐다.

소형기 사업자에까지 안전면허제(운항증명)를 확대 적용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항공내비게이션을 구축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운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 항공사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운항을 제한하고 안전 우려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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