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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 대학과 손잡는 ‘합작 캠퍼스’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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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2-13 10:34
조회6,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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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손잡고 설립하는 ‘합작 캠퍼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외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합작 캠퍼스가 허용된다. 이렇게 설립된 캠퍼스는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되고, 국내 대학이 일정부분 지분을 갖는 형태다. 다만 국내 경제자유구역 5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만 규제가 풀린다.

이는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해외 대학들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은 활성화 대책이 수립됐다.

이영찬 교육부 기획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단독으로 투자를 해야 했지만, 이 방안이 추진되면 먼저 국내 대학과 손을 잡고 사전 조사를 하게 된 뒤 국내 진출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수요를 흡수하면서도 외국 학교법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에서는 연세대 등이 해외 대학과 손잡고 합작 캠퍼스 설립을 희망했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이를 포기하고 교환학생 파견, 상호학점 인정 등만 추진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명문대와의 합작 캠퍼스 설립을 위한 국내대학의 교섭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학 중 국제학교에서의 어학캠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캠프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에는 제주국제학교가 학생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에서도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영찬 과장은 “물론 일반학교에서도 지자체나 교육청과 협약을 맺으면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가 갖춰진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에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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