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한국] 휴대전화 분실후 로밍요금, 이통사가 50% 배상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인 소식
  • 싱가포르 한인교회
  • 나눔과섬김의교회

전화번호 빠른검색

  • RafflesHospital
  • 하나에어컨
뉴스데스크

[한국] 휴대전화 분실후 로밍요금, 이통사가 50%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2-16 11:11
조회6,444회 댓글0건

본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외국에서 단말기를 분실한 뒤 도용으로 발생한 로밍 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요금의 50%를 감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6월 해외 출장 중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해 다음 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으나 발신정지 등 피해를 막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48시간이 흐른 뒤에야 일시정지 신청을 했고 귀국 후 확인한 로밍 서비스 요금은 600만원이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분실 사고는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데다 김 씨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분실 사실을 언급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동통신사는 유심(USIM) 칩을 도용해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방지 방법을 안내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소비자도 상담원에게 단말기 추적 방법만 수차례 문의하고 분실 후 48시간이 지난 뒤 일시정지를 신청한 과실이 있음을 감안해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하면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직접 분실 신고나 발신정지 등을 신청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싱가포르 한인교회
  • 나눔과섬김의교회
  • 이김컨설팅

전화번호 빠른검색

  • RafflesHospital
  • 하나에어컨

접속자집계

오늘
1,910
어제
2,785
최대
4,977
전체
3,901,061
싱가포르 한인회
71B TANJONG PAGAR ROAD #03-01 SINGAPORE 088492
TEL : (65)6299 8966 FAX : (65)6746 1953 Emal : info@koreansingapore.org
11/25/2024 15:57:11 PM
11/25/2024 14:57:11 PM
TOP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