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 폭동 주도 노동자 28명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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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2-18 10:33조회6,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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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폭력사태를 야기한 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등 강경하게 대키로 했다.
테오치헤안 싱가포르 부총리겸 내무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싱가포르에서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폭동을 선동하고 공공시설을 부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참가한 사람은 본국 송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싱가포르 중심 리틀인디아 지역에서 33세 인도 국적 노동자 한 명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남아시아 노동자 400여명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폭동은 1969년 이후 44년만에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싱가포르 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폭동으로 경찰 등 39명이 부상당했고 경찰차, 구급차를 비롯해 총 25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 날 오전 폭동에 참가한 외국인 노동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인도인 52명과 방글라데시인 1명 등 총 53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결정했다.
또 28명의 인도국적 노동자에게는 폭력사태를 선동하거나 경찰차를 파손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과 태형 등을 받는다.
싱가포르 당국은 "인도국적 노동자 28명은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 폭력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했을 뿐 아니라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동 현장에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간주된 약 200명은 경찰에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싱가포르에 남아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싱가포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는 중국 국적의 버스 기사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기사들에 비해 임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반발하면서 26년만에 처음으로 집단파업에 돌입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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