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차로 끼어들기 4만원ㆍ꼬리물기 5만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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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1-12 11:01조회6,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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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처리 예정…'얌체운전'에 과태료 매겨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2건이 각각 심의ㆍ의결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2건이 각각 심의ㆍ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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