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해외 은닉재산 신고시 과태료·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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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9-01 14:59조회4,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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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해외에 숨겨둔 자산을 자진신고한 납세자들에 대해 과태료, 가산세 등 처벌을 면제해준다. 재산도피 등 범죄의 경우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조치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의 합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앞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5개국이 실시해 세원양성화 효과를 거뒀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금융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전 단 한번의 한시적인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자는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내면된다.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등 기타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정부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용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나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한다.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10월1일~내년3월31일이다. 자진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역외소득과 재산에 국한된다. 또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국세청에 신고서류를 내면 관계부처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을 통해 면제 여부가 판정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과세사각지대에 있던 은닉소득과 재산을 양성화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가 2014년 제도 시행을 통해 거둔 세수효과(6억호주달러)로 추산한 수치다.
최 부총리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더 이상의 자기시정기회와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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