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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 수산물 금수 적절… WTO 제소해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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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9-18 10:18
조회6,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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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농업인의 농지연금처럼 고령 어업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신규 연금보험 등 맞춤형 정책을 적극 개발·시행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수산물이 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관련해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도 일본 수산물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사전예방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며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에 적극 알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도리인데 오히려 WTO 제소 운운하는 것은 비도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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